기존 압수수색 대상자 외 강제수사…1.4조 사기·400억 횡령 혐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이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 4명의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주거지와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들을 제외한 다른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4000억원대 사기와 400억원대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티메프 사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티몬, 위메프, 큐텐 등 관계 법인 간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경영진들의 통화, 이메일 등을 토대로 주요 의사 결정 과정도 심도 있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흐름을 가장 잘 아는 ‘키맨’으로 알려진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을 주요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소환 조사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본부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