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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검찰, 최소 3176명 이상 통신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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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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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 3176명의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신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은 이달 초 제기됐다. 검찰이 통지 유예기간인 최장 7개월을 전부 채운 뒤 다수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들에게 ‘수사 목적으로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다. 이들 중에는 언론인이나 야권 인사들 외에도 사건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주변인들도 포함됐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검찰은 대상자들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성명·전화번호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대거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총 1만5880건에 달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총 6352건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수사해야 될 전방위적 불법 통신사찰인데, 왜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냐”며 “국회에서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통신 사찰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현행법 상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조회한 이용자 정보의 주요 내용을 통지하게 돼있어서 그에 따른 것”이라며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다보니 면밀하게 살피히 못한 측면이 있는데, 논란이 없도록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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