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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탄핵시위 하려면 대가 지불하라”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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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민전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이 7월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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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습관적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들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의 집회시위 관리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가에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위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는 부족하고 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큰 과제”라며 “수익자부담원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을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을 언급하며 이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촛불연대가) 매주 탄핵 시위를 하느라고 경찰들이 거기에 매달린다. 매주 습관적 시위를 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마침 모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 자신들이 이익 보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지불하고 시위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촛불행동은 새달 27일까지 탄핵기금 5억 모금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 우리의 젊은 경찰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시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인력은 더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의 예산 낭비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고민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도 했다.



야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권력은 시민의 정치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뒷받침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수익자부담으로 하자는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헌법에 나와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읽어보고 정치를 하시라”고 꼬집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3항은 시위 주최자가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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