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적인 AI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AI 거버넌스 내실화를 제시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AI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AI위원회는 전문가, 주요부처 장관 위원과 AI정책을 심의·조정해 정부를 지원하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존속 기한 역시 대통령령으로 2027년 6월 30일로 정해졌다.
입법조사처는 국가AI위원회 의결 시 각 부처·기관 역할과 소요·확보 예산 등을 명확히 밝히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도록 해 정책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중요 의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하향적(top-down)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 AI전담부처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논의가 정체상태인 AI 관련 법안도 국감을 계기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1대 국회에서는 8~9개 AI 기본법이 발의됐다. 정부차원에서 AI 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AI안전연구소 등을 설립해 안전하게 산업을 진화시키는 방향을 담았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AI 인프라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AI 반도체에 집중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서비스 분야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I가 구동되는 데이터센터를 활성화하는 일도 중요 과제다.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통신, 클라우드, 전력, 건설·부동산, 환경 등 분야에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지목됐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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