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아 친모에도 징역 10년 선고 요청, 친모, 암매장 방조
피고인들 눈물 흘리며 선처 호소, 내달 27일 선고공판 예정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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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 여아를 이들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피고인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피해 여아 친모 C(33)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구형 이유로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아를 사망케 하고 시체를 유기한 점, 입양기관을 사칭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SNS)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입양한 여아의 친모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하지만 A씨는 119에 이를 신고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검색해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평소 개와 고양이 10여마리를 키웠던 A씨는 여아 시신을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았던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재판을 통해 친모 C씨 역시 A·B씨 등 2명이 피해 여아 시신을 암매장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수사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또 피해 여아를 불법으로 A씨 등에게 입양시킨 후에도 관할 당국에 거짓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1000만원 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에서 A씨와 친모 C씨 등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B씨 측은 피해 여아 암매장에 가담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은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으며, 친모 C씨는 "제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로 떠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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