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수도권에서 주택 43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119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세 보증보험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복구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와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싼 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범행했다.
A씨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추가로 갭투자를 하면서 주택 수를 430여채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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