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37년 전 군 신검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불인정…법원 "위법" SBS 원문 한성희 기자 입력 2024.08.26 09:0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