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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자전거로 70대 치고 뺑소니…김석환 정읍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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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 의원에 벌금 5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피해

뉴시스

[정읍=뉴시스] 김석환 정읍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기자전거를 타고 70대 할아버지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55) 정읍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도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19일 오후 7시58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70대 할아버지를 친 뒤 아무런 사고후 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이 오기 전 자전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춰보면 도주의 고의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야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조항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 후에도 피고인이 처음에 빨리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피해자가 신고한 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자전거를 버리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춰볼때 도주의 고의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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