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올해 1~7월 텔레그램에 성범죄물 78건 차단·삭제 조치
노종면 "텔레그램 이행 여부는 파악도 못해…사실상 직무유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종면(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06.21.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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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에 성범죄물 차단·삭제 조치를 내리고도 실제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관련 통계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주요 플랫폼에 디지털성범죄물 총 4만2407건에 대해 차단·삭제·이용해지 등 시정을 지시했다. 그러나 텔레그램에 내린 조치는 78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실태가 언론보도로 드러나면서 8월 26~29일 나흘간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신고 건수만 총 88건으로, 방심위가 지난 1일 하루동안 텔레그램에 긴급삭제를 요청한 영상물은 25건이다. 그간 방심위의 텔레그램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텔레그렘이 실제 방심위의 지시에 따랐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방심위가 노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플랫폼 시정요청 이행현황' 자료에서 텔레그램은 빠져있다. 텔레그램의 지시 이행률이 통계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텔레그램은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방심위 이메일에 단 한 차례도 회신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노 의원실에 "텔레그램이 시정했는지 직원들이 일일히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 유해콘텐츠 차단을 위해 국내외 플랫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 1년간 '성범죄 온상' 텔레그램에 대해선 관리감독에 손 놓고 있었다는 게 노 의원 주장이다.
노 의원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방심위가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해왔다는 데 매우 놀랐다"며 "관련 통계조차 없다는 것은 통신국경을 지켜야 하는 방심위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심위의 행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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