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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112로 연이어 허위신고를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12로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불과 5분 사이에 같은 내용을 총 6번 연속해서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믿은 경찰관 11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별다른 범죄 관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A 씨는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또 112로 6차례 연이어 전화해 "왜 마약사범을 안 잡아가느냐"며 따졌습니다.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경찰관에게 발각됐는데,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조사받게 되자 또 112로 4차례 전화해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도 단속에 걸렸고 폭행당했다", "내가 죽으면 책임질 것이냐"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첫 허위신고부터 음주운전, 마지막 신고까지 모두 2시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판부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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