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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15억 아파트 8억에 줍줍"…딱 1세대 나온 '로또 청약',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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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투시도/사진제공=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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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 '줍줍' 물량이 나온다. 당첨될 경우 7억~8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 계약취소 주택 1가구(전용면적 84㎡, 12층)가 오는 26일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9일이다.

'DMC 센트럴자이'는 2022년 3월 입주한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역세권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동 총 1388가구 규모 대단지다.

공급가격은 2020년 최초 분양 당시 책정된 금액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한 7억9510만원이다. 현재 매매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이 단지 전용 84㎡(11층)은 지난 7일 1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번 공급물량과 같은 주택형인 84C 타입(15층)은 지난 7일 15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번 분양가는 현재 전세가격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단지 전용 84㎡(12층) 전세가 7억9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따라서 청약통장과 가점은 필요 없다. 단지가 위치한 곳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이다.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해당 청약은 이미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0년 8월 26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오는 10월 7일이다.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다자녀 특공 물량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태아 포함) 이상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19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접수할 수 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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