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험연구원 |
2050년에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기금을 넘어 최대 규모의 노후 소득 적립금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퇴직연금 수익률 2% 적용 시 적립금 모형에 따라 2050년(완전 적립금)~2051년(실태 반영적립금)으로 추정했다.
기금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2050년 퇴직연금 적립금 수준은 완전 적립금모형에 의하면 1175조원(퇴직연금 수익률 적용), 1617조원(국민연금 수익률 적용)이고, 실태 반영적립금모형에 의하면 각각 970조원, 1335조원으로 추정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수입 부문인 보험료, 운용수익과 지출 부문인 누수액, 운용비용, 급여지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 변수의 장기 추계(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추계했다. 추계기간은 퇴직연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6년부터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설정한 추계기간 마지막 해인 2093년까지로 잡았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최근 들어 연간 40~50조원 증가하면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의 38% 수준인 382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기금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나 베이비부머 수급자가 많아지고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을 정점으로 하락한 후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연구원은 추계했다.
2050년을 전후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해 우리나라 최고의 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강선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50년 후부터는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해야 하는 기금이 되기 때문에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로 재정립하고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 혜택 등 걸맞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집안 상황에 따라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적립 자금 정도로 여기는데 앞으로는 노후보장의 관점으로 바꿔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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