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식 받으려면 실물주권 인도 아닌 전자등록 소송 내야" SBS 원문 원종진 기자 입력 2024.08.25 09:4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