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강제병합조약, 국민 의사 반해 강압적 체결"
"원천적 무효라는 입장 일관 유지…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광복회 "대한민국 정통성·정체성 분명히 한 것"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 한 김형석 관장 임명 철회해야"
이종찬 광복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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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제의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원천적 무효"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광복회가 전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현 정부의 해석을 묻는 서한에 "한일기본조약 제2조 규정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한일기본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한일합병조약 체결)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맺은 강압적 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라고 해석하지만, 일본은 1945년 패전이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가 언급한 해설 자료는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명시돼 있다.
무효 시기에 대해서도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돼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외교부는 "이 해설서에 기술된 우리 정부의 입장, 즉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복회는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가 일제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면서 "'일제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며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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