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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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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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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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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대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9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인 A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가 해당 인물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제도다.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검찰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다. 서씨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데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지 4개월 후에 전무로 채용됐다.

검찰은 서씨가 채용된 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A씨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검찰은 다혜씨 태국 이주 과정에 A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신문 청구는 법령에 따라 A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했다"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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