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지검장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를 앞둔 22일 출근길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청사에 도착, 청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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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처리 방향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고심해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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