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포함 회부
“공정성 제고, 논란 남지 않게 매듭”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이 전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사건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의 이날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는 무관한 총장 직권 소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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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 총장은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기구로, 김 여사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15명이 그때그때 무작위로 선정되며,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대검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 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검찰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까지 들여다보도록 이 총장이 회부한 것이 눈에 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사건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알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검찰수사심의위 의결대로 김 전 청장을 기소하고 최 전 서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관건은 ‘시간’이다. 이 총장 임기가 다음 달 15일 끝나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지난달 22일 “앞으로 남은 수사와 처분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수사심의위 일정에 따라 이 총장 임기 내에 김 여사 처분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 공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넘어간다.
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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