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지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자 등록 전 자원봉사자에게는 금품을 건넬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공하는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제기되자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