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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외국인 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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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체류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시범 사업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비용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