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선거법 위반 의혹’ 이정헌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거 운동 시작 전 현금 봉투 전달 혐의

이정헌 의원, 혐의 부인…"고발인 거짓 주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봉투를 수차례 건넨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데일리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헌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경선 경쟁자에 대한 네거티브를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선거 운동 기간에는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고발 건을 접수해 서울동부지검에 넘겼다. 이후 수사권 조정 방침에 따라 광진경찰서로 이관됐다.

이 의원은 “고발인은 1년 가까이 자원봉사자로 저를 도와줬던 사람인데 갑자기 지난해 11월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