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조사 원칙이냐' 질문에 "그렇다…고위공직자 적극 수사"
조국혁신당, 6월 공수처에 고발…검찰은 무혐의 내부 결론
제안 설명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고 묻자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처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이첩 요청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며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까 해서 안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오 처장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수사할 것이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는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행해지진 않았다"며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방식과 관련해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가 아닌 다른 장소로 검사가 '소환당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원칙에 따른 수사는 성실하게 원칙대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소환 조사가 원칙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그렇다"며 "저희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등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 목적이나 대가성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총장은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기 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수사 결과의 적정성을 따져볼 것인지 등을 고심 중이다.
오 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공수처는 검찰의 최종 결론과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조사하겠다고 인사청문회 때 말하지 않았나'라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의에는 "일반론으로 그런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해병대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압박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공수처법 3조는 대통령실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더 중립을 지키고 공수처 업무를 열심히 하라는 경계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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