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석 6명 항소심서도 30만~200만원 벌금
法 "소녀상 보존동기 감안해도 정당행위 아냐"
지난 2021년 11월 친일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반일행동 집회와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의 집회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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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반일행동’ 회원 이모씨 등 6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같이 벌금 30만~200만원 선고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집회가 소녀상 보존을 위한 동기·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량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 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반일행동 회원 이씨, 유튜버 김모씨, 일반시민 남모씨 등 8명은 2020년 극우 및 친일단체가 ‘수요집회’를 방해하자 이에 맞대응하는 시위에 참석하면서 경찰이 정해놓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소녀상에 몸을 끈으로 묶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가 제한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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