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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한전 “행정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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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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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을 경기 하남시가 불허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21일 한전이 지난 3월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에 대해 “전자파·소음 발생과 주민의 수용성 결여, 공공복리 증진 규정과 상충한다”며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한전은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돼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 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은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원에 변전소 옥내화를 위한 잔여 부지를 확보하고, 초고압직류(HVDC) 변환 설비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한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6996억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한전은 2022년 11월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 신청 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종 의결했다. 이후 한전은 지난 3월 하남시에 변전소 옥내화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하남시는 인허가를 최종 불허했다.

한전은 하남시가 언급한 불허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이번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이 이미 검증됐다”면서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전자파를 변전소 최인접 아파트 정문에서 측정한 결과 0.02마이크로테슬라(μT)였다. 이는 편의점 냉장고 측정치가 0.12μT인 점을 고려하면 생활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래전파공학연구소에 측정 용역을 의뢰한 결과 변전소를 옥내화하면 전자파는 옥외 대비 약 55~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주민 수용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면서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1조가 규정하는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 자치센터나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 관리하는 국책사업”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더불어 국가 전반의 전력 공급 신뢰도가 높아지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하남시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전 측은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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