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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5월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 42분 온라인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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