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리딩방 업체 관계자 30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31살 정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사실 또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관련 스팸 문자메시지 약 3천만 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 유심 업자를 통해 타인 명의 유심을 받아 범행에 활용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당시 A사의 주식 거래량이 평소의 약 5배로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주범 김 씨를 추적 중이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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