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최태원 동거인도 함께 20억 원 배상"…"항소 않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에 더해, 법원이 이 돈을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같이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 이사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