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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저출산시대 영유아 인권 소중..시위제한 '학교'에 유치원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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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집회공화국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유치원·어린이집 보호` 집시법 개정안 발의

"욕설과 혐오 발언에 영유아 노출시켜선 안돼"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욕설과 혐오발언에 영유아들이 노출되게 하는 건 인권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회의 막말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를 집회·시위 보호구역으로 명시해놓고 있는데 학교의 범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다시 이 법안을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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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고 영유아들도 학습을 하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는데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영유아들은 한창 성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 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지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라며 “자유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영유아들은 그것들을 이해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소음과 공해가 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이어 “차분한 집회와 시위도 물론 있다”며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이고 집회가 과열되다 보면 고성과 소음, 혐오발언이나 욕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고 생업을 위해 일터에 나가는 부모들은 아이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 두길 원하지 고성과 비방이 오가는 장소에 두길 원치 않을 것”이라며 “초저출산 시대에 영유아들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해준다 해도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는데 이 정도 안전장치도 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안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4년 뒤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간 우려라는 것이다.

그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일부 제약될 우려도 있지만 때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도 있다. 현재 영유아의 수가 줄어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법안으로 집회·시위 자유가 크게 위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치원·어린이집 근처가 아니라도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많다. 영유아 보호를 위해 대승적으로 이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역대급 여소야대 국면이 조성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키를 쥔 야당이 집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이후 비슷한 법안이 네 차례나 올라왔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저출생 문제와 민생에 많은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영유아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은 둘 모두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쾌적한 환경에 맡길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 나도 최선을 다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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