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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월평균 65만원 수령…‘최소 생활비’의 절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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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년 연금통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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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들이 월평균 65만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보다는 조금 많지만, 노후생활비로는 여전히 부족해 ‘용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취업자의 절반, 무주택자 4명 중 1명은 연금에 전혀 가입하지 않아 노후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통계청은 22일 ‘2022년 연금통계’ 자료를 통해 2022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라도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41만4000명 늘어난 818만2000명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어났다. 연금을 2개 이상 받은 인구는 36.0%였다.

65세 이상이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원으로 1년 전(60만원)보다 8.3%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인 월 62만3368원보다는 많지만,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인 124만3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연금별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이 27만9000원, 국민연금이 41만3000원이었다.

1개라도 받은 인구 818만2000명
남성 수급액이 여성의 1.7배 수준
취업자·유주택자가 더 많이 받아

연금 수급자가 받은 중위 수급금액(수급액 순으로 나열 시 정중앙에 있는 값)은 41만9000원이었다. 월평균 25만~50만원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가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만~100만원(27.5%), 25만원 미만(19.9%) 순이었다.

남성의 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84만2000원으로 여성(48만6000원)의 1.7배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수급액이 많았다. 65~69세는 월평균 75만9000원, 70~74세 67만1000원, 75~79세 60만4000원, 80세 이상은 51만5000원을 받았다.

일자리를 구했거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수급액이 많았다. 65세 이상 중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등록취업자는 월평균 연금 74만5000원을, 미등록자는 61만1000원을 받았다. 주택 소유자는 월평균 82만5000원을, 미소유자는 50만8000원을 받았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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