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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재판부, 김성태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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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늘(22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태 씨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2명은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증언해서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그의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10월 중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거쳐 10월 24일쯤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구속기한 만료 전에 2심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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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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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공통으로 신청한 국정원 직원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A 씨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당시 북측과 쌍방울,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신원과 신문 내용 등이 국가기밀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5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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