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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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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찰총장에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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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4.08.22./사진=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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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22일 대검찰청 정기 주례보고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것이다. 디올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화장품 세트는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수사팀은 판단했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안장 문제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의 직무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위반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해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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