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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경제PICK]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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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가 복불복이다.

실거주 의무 기간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자]
네, 분양가상한제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 실거주 의무죠.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로 주변 집값을 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분양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값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에는 다 해제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에만 적용이 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