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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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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교수에 항소심도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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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회유당한 점 고려해달라"…이 교수 "부끄럽고 죄송"

연합뉴스

이귀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서 위증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언론보도를 보면 최근 검찰이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들을 기소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자의가 아닌, 회유당해 위증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재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하는 자책감이 너무 크다"며 "사법기관과 제가 몸담았던 전북대,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총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다고 생각한다"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주신다면 주어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식, 부모님과 평범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서 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 출석을 앞두고 변호사와 위증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지난해 12월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과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3명을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10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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