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속보] 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원 지급"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선고기일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등,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도 진행 중인데,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