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보험대리점 등록취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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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32명은 2016년부터 3년간 종신보험 상품 등 1,026건의 상품을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게 팔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했다. 월 보험료가 1,000만 원인 고액의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가입자에 7,2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렇게 계약자 668명에게 42억4,620만 원의 특별이익이 제공됐다.
최근 보험설계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보험료 대납이나 사은품 제공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위규 행위자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22일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페어,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카시트, 유모차 등 3만 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위반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해 8곳의 GA가 등록취소·업무정지(30~180일) 등이 부과됐고, 임직원 19명과 설계사 221명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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