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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與, '김여사 무혐의' 결론에 논평 자제…"검찰은 법리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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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법적 근거 없어"…일각선 檢 결론과 별개로 '김여사 사과'도 거론

연합뉴스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법리'를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당 입장에 대해 "어제 대표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수사팀 결론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평가를 자제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최종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 판단을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온 한 대표가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바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검찰은 사실에 근거해 법리로 결정하는 기관"이라며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믿고 싶다. 최종 결과가 나온 다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늦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검찰총장이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가) 사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별감찰관 제도 시행 등이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누군가가 밉다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며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없다. 청탁, 뇌물이나 대가성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의 사과 여부에 대해선 "잘못한 것은 맞다"며 "사과하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털고 가면 제일 좋다"고 주장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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