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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 1심 잇따라 뒤집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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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억8천만원 배상 판결…유족 측 "일본 정부·기업 판결 이행해야"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일본 기업이 승소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또 잇따라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깬 것이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김연화 해덕진 김형작 부장판사)도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민모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다. 1989년에 사망한 민씨를 대신해 민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각 사건의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강제노역은 채무 소멸 시효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각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날 항소심은 2018년 10월로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최근 이같은 취지의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와 최모씨 유가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6월에도 항소심에서 1심 유족 패소 판결을 뒤집었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선고 뒤 연 기자회견에서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2018년 이후로 봐야 한다고 확정해 다시 판결이 난 것"이라며 "계속해서 강제동원과 관련한 청구서가 쌓여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강제동원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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