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시절 일반사면
심 “송구, 처신 더 주의할 것”
심우정(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가 사면된 사실이 확인됐다. 심 후보자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시절인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그해 8월 심 후보자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일반사면령을 공포하면서 극적으로 사면됐다. 김영삼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해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면서 1995년 8월10일 이전 도로교통법 등 35개 행정법령 위반자 일반사면과 전현직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사면 대상자가 약 70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심 후보자는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이날 인사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재산은 약 109억원이다. 이 중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약 93억원이고, 심 후보자 명의 재산은 약 14억원이다.
심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는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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