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檢, '文 사위 특채 의혹' 조국 소환 통보…曺 "31일 나갈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특혜채용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전망입니다. 조 대표는 당초 자신의 SNS에 "24일 출석하겠다"고 썼다가 '31일'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간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문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 이 전 의원 임명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
"(딸 부부 이주를) 언론 보도 후에 알았습니다. 형사 불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조국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던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근무 중입니다.

조 대표는 SNS를 통해 "저는 이 전 의원도,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며 "오는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한 검찰은 조 대표 조사를 마치는대로 문 전 대통령 가족 조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