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예멘 출신 A 씨는 2021년 난민 면접을 본 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면접 녹화 기록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통역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를 대리하는 난민인권센터는 통역 오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영상 녹화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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