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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대마 젤리 먹고 지인들에 건넨 20대 대학원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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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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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준 혐의로 26살 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지인에게 넘기며 지인뿐 아니라 제3 자까지 이를 섭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다만 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학원생인 오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대마 젤리 약 20개를 받아 일부를 먹거나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대학 동기 3명에게 다시 나눠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유 모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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