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버섯 |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이 중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으로, 포장 일자가 2024년 1월 30일인 제품과, 이를 대명상사가 소분·판매한 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 자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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