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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강화 위해 ‘5%·10%’ 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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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임 수탁자책임전문위원 발제
대량보유보고제 ‘경영권’ 개념 모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도 기금 주도로


매일경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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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량보유 보고제도,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법학 박사)은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수탁자책임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량보유 보고제도,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위 ‘5% 룰’로 불리는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안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주요 주주(지분 10% 이상)가 6개월 내 얻는 차익을 기업에게 반환해야 하는 제도로 ‘10% 룰’이라고도 불린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지분 보유 상장사에 사외이사를 추천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권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분 변동 보고, 단기매매 차익 반환 적용 관련 논란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우선 이 위원은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문구를 미국의 증권법처럼 ‘지배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권이란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돼 기관투자자들의 보편적인 주주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목적 ‘경영 참여’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경영 지배권 확보 등에 해당하는 중대 사항만을 법 시행령으로 보완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내놓으라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 언급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이 조항이 기관투자자들의 정당한 주주활동을 옥죈다는 지적에 지난 2020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활동에 대해선 이 의무를 조건부 면제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다만 이 위원은 “공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사유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는 관련 없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일반적인 연기금의 수탁자책임활동도 위축시키는 저해 요소로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

또 10% 룰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위원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 구축 등 증선위 인정 요건을 삭제하고, 연기금의 자율규제시스템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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