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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알트코인 부진'에...업비트 독주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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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자료:코인게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빗썸이 점유율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빗썸이 반년 만에 수수료 무료 정책 꺼내 들며 향후 반등세가 주목된다.

21일 코인게코에 따르면 24시간 거래량 기준 점유율은 △업비트 66% △빗썸 29% △코인원 4% △코빗 0.7% △고팍스 0.07% 순이다.

한 달 전 기준으로 업비트 점유율은 75%대를 기록했고, 빗썸은 22% 수준이다. 일 년 전 기준으론 업비트 81%, 빗썸 16%대를 기록했다. 최근 빗썸이 30%대로 점유율을 추격해가고 있지만 지난해 말 거래 수수료 무료 및 공격적 상장 정책으로 점유율을 50%대까지 끌어올렸던 것과는 상반된다.

빗썸이 반등하기 어려운 데에는 가상자산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빗썸은 업비트에 비해 다양한 알트코인 상장돼 있는데 가상자산법 시행 후 알트코인 시장이 위축되면서 점유율 탈환이 더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게임코인인 퓨저니스트(ACE), 인공지능 관련 가상자산 델리시움(AGI) 등은 빗썸에만 단독 상장된 코인이다.

빗썸에선 거래량 기준 다양한 알트코인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테더(18%), 비트코인(10%), 리플(8%), 게임코인인 마인즈오브달라니아(DAR)(4%) 순이다.

업비트는 비트코인(16%), 리플(15%), 솔라나(8%), 이더리움(5%) 순이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알트코인 대장주가 거래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진행되는 상장 심사로 알트코인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승화 디스프레드 리서치팀장은 “상반기에 비해 주목받는 알트코인 프로젝트의 숫자가 준 탓도 있다” 면서도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상장 심사가 강화된 것이 가상자산 수 감소와 더 연관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재단 측도 상장 관련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웹3 전문 타이거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다수 토큰 발행 프로젝트에서 법무 검토를 통해 내부 통제 정책을 재정비하고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빗썸이 반년 만에 수수료 무료 카드 꺼냈다. 지난 2월 4개월간 수수료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유료 전환에 나선 것이다.

빗썸은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비트코인(BTC)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거래 수수료는 0.25% 수준이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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