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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옥바라지 해줄테니까 모른다고 해"…무죄될 뻔한 전세사기 20대, 검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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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전세 대출 사기를 벌였지만 공범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세 대출 사기 총책을 추가로 기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세 대출 사기 총책 20대 남성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세 대출 사기 총책으로, 대출 브로커와 모집책,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과 공모해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2년 10월 같은 방법으로 3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간 허위 임차인 모집책인 20대 남성 B씨에게 변호사 선임 및 합의금 지급을 대가로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의 재판에서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며 허위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올해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B씨의 증언 내용에 비춰볼 때 A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즉시 항소한 검찰은 A씨 관련 대출사기 사건 판결문을 전부 검토하고 A씨와 B씨의 유치장 접견 내역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B씨의 위증 및 A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지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검찰에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위증 및 이를 교사하는 등 사법방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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