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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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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할게" 제안해 위증 유도…무죄될 뻔한 사기범, 검찰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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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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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전세 대출 사기를 벌였지만 재판에 넘겨진 뒤 공범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세 대출 사기 총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세 대출 사기 총책 20대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세 대출 사기 총책으로 대출 브로커와 모집책,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과 공모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2년 10월 동일한 방법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 임차인 모집책 20대 B씨에게 변호사 선임과 합의금 지급 등을 대가로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 있었던 A씨의 재판에서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전국 은행'이나 '김 팀장'이라는 별명을 사용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대출 사기 가담자를 모집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소수의 공범을 회유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A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B씨의 증언에 비춰볼 때 A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당 판결을 했다.

즉시 항소한 검찰은 A씨 관련 판결문과 휴대전화 분석 내역 등 수사 기록을 재차 검토했다. 이외에도 A씨와 B씨의 유치장 접견내역, 구치소 호송계획서 내 호송 차량 탑승 위치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이들의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기로 하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 A씨가 가명을 사용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B씨와 만난 내역 등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13일 검찰에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전세사기 범행 관련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고 수사 기관과 법원을 기만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대가를 치르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사법 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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