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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마약범죄 근절 위해 투약범과 유통범 동시 수사 이뤄져야" [마약중독과 싸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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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검사장)
檢, 밀수에 한해 마약 수사 가능
수요·공급범 동시에 틀어막아야
유입로 차단 등 범죄 막을수있어
텔레그램 등 SNS로 유통 활개
1020 마약사범이 늘어난 이유
보이스피싱처럼 범죄계좌 막고
지역별 수사 컨트롤타워 복원을
치료·교육 집중해 재범 막을 것


파이낸셜뉴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만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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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무실에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만났다. 노 부장은 지난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이후 24년간 검찰에서 일한 베테랑 검사다. 그는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국내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노 부장은 검찰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요에 해당하는 투약범과 공급에 해당하는 유통범을 동시에 틀어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 부장의 생각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선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인위적 경중으로 나눠 통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과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잃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량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마약류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총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 수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이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인지, 아니면 유통 등과 얽힌 사건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마약류 시세에 따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수사 기준은 마약류 사범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마약류를 언제 어떻게 유통하느냐에 따라, 혹은 꼬리 자르기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검찰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 투약과 소지 등 수요 사범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누구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았는지를 밝힐 수 있고 나아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유입됐는지를 밝힐 수 있다.

―검찰에선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지역별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복원되어야 한다. 현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4곳에 설치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수요가 많은 수원지검에 강력부가 없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2017년 7월 부서 통합으로 사라졌다. 강력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경기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과'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마약류 범죄에도 확대돼야 한다. 최근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20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눈에 띈다.

▲마약류 유통방식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약류 유통이 과거와 달리 SNS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마약류 유통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마약류를 둘러싼 이른바 '인적 네트워크'가 마약류 유통에서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마약류 유통의 중심이 SNS로 옮겨가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과 같은 비밀 온라인 공간이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하고 마약류 공급자가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해 '마약류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마약류 유통환경의 변화는 온라인에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에게 마약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대학연합 동아리 마약류 사건'으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사가 대대적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사범 중 중독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범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고 그가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 형사사건의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에 20% 내외인데 반해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같은 기간에 30%를 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법인을 잡아도 몇년 후 다시 잡히고 있다. 이 같은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법에서 도입한 최신 기술이 있는가.

▲지난 1월에 구축·가동한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E-drug monitoring) 시스템'을 사용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실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 위장거래를 진행해 마약류 유통책인 '드랍퍼'부터 검거하는 상향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마약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검찰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잠입수사만이라도 합법의 영역에서 용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경됐으면 한다.

―검찰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집중할 목표는 무엇인가.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다. 여기에 검찰은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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