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부활앞둔 기관·법인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 말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앞두고 법인 투자자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내부통제·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은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대로 내부통제·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설명회를 열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