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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민주, 28일 본회의서 '尹거부권' 6개 법안 재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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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내달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안

22대 첫 국정감사 10월 7일 검토

무산된 개원식 대신 '개회식' 추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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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한다.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2일 시작돼 개회식을 여는 한편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8일 전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의 경우 완전히 이견이 조정됐다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아직 합의에 이른 법안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여야가 물밑에서 법안에 대한 상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양쪽의 편차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9~12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1일은 휴일이라 9월 2일 개회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개회식이라고 명명하되, 개원식에서 하는 의원 선서 등 절차는 넣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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