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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전기차 포비아' 바다로 확산…주차 금지 이어 선적 금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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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에이치해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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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기피' 현상이 바다로까지 번지고 있다. 육지와 섬을 오가는 선박 등이 전기차 선적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경북 울진과 울릉도 사이를 운항하는 울릉썬플라워크루즈는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전기차를 싣지 않기로 했었다.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도 쉽지 않은데다 해상에서는 대처도 어려워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사는 재공지를 통해 "일시 중단 예정이던 전기차 선적을 2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신 충전율 50% 미만인 차량만 싣기로 했고 사고이력이 있거나 1톤 이상 전기 탑차는 싣지 않기로 하는 등 제한을 두었다.

선사는 "해양수산부 안전대책과 일부 소화장비가 마련돼 선적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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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수부는 지난 8일 충전율 50% 미만의 전기차만 선박에 선적할 것을 권고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연안 여객 선사는 이같은 권고에 따라 전기차의 충전율 확인을 위해 온라인 예약 대신 현장 발권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한 선사는 아예 지난해 12월부터 전기차는 물론 플러그드인 타입의 하이브리드 차량까지도 선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사는 "전기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위험도 큰데다 국제해사기구 등에서도 안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전기차 선적 금지 이유를 밝혔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같은 전기차 기피 현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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