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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연금과 보험

“잦은 이직과 중간 정산, 퇴직연금 자산 축적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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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이 퇴직연금 자산 축적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비즈

일러스트=챗GPT 달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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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와연금리포트 67호 ‘노후자금인 ‘나의 퇴직금’은 다 어디로 갔나?’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축적 실태와 이직 경험, 중도인출 현황 등을 설문조사(6월 14일~8월 6일간)해 퇴직연금 자산의 누수에 대한 주요 원인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자산 축적을 저해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됐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 여부다. 이에 따라 은퇴 시 예상 연금자산 규모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예상 자산은 평균 9350만원으로, 퇴직연금 가입자(1억4016만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사람 중 퇴직연금 미가입자 비율은 39%로, 퇴직연금 가입자(61%)보다 낮다.

다음으로, 이직 경험이 연금자산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직 경험자의 43.8%가 퇴직급여를 모두 사용했으며, 이들의 예상퇴직연금자산은 9208만원으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응답자(1억851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중도인출도 연금자산 축적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50대 직장인 중 35.3%가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경험했으며, 그 중 44.2%는 비자발적인(퇴직연금 도입·임금피크제 적용·임원 승진 등) 이유로 발생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 비율을 높이려면 제도적인 지원과 근로자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차원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노후자산 축적의 기반을 제공하고,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이규성 선임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연금수령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을 통해 이직과 중간정산으로 수령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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